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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작성자의 본인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3. 29. 판결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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