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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부가세 청구를 취하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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