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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또는 관념상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한 유사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특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질 경우 이는 제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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