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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취소를 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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