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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용이 창작'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원디자인이 '용이 창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단순히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디자인과는 다른 독특한 미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창작이 추가되어야 하며, 단순한 변형에 그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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