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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성질,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의 출처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를 식별하기 힘들어 공익상의 이유로 독점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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