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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의 도안화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본래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문자 등의 도안화는 특별한 주의를 끌어야만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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