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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등록된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자, 또는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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