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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해 신규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특징을 가져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지된 기술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발명은 동일한 기술 분야 내에서도 다른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미세한 구별점이 있어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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