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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비경제적 차별성이나 혁신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견될 때, 비경제적 차별성이나 혁신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기술적 효과나 결과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때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적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통상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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