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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서의 보정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명세서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해 보정은 청구항의 한정 또는 삭제,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구 특허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원래 특허청구범위로 되돌리거나 보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정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보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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