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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 범위의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청구 범위의 보정은 특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보정은 출원일에 기재된 사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 내용이 기존의 발명에 대한 기술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새로운 발명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보정은 출원자의 원래 의도와 동일한 기술적 내용을 유지해야 하며, 청구항의 개정에서 특징적 구성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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