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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실시주장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성 평가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실시주장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성을 평가할 때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정의된 '실시'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확인대상디자인의 요부와 전체 형태를 분석하여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요부에 해당하는 요소가 비슷한 정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심미감의 전반적인 차이에 따라 유사성을 판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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