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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임금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 권리 장애나 소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제공 기간과 임금 인상 사실 등을 적절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를 정당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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