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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조금의 차이로도 발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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