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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의미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동일한 상표를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형태의 사용 역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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