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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구에 관한 지정상품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상표와 지정 상품에 대한 사용 기록, 거래서류, 광고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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