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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보정의 허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지 변경 시 심판절차 지연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려워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정이 기술적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의 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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