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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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