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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세한 설명 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보다 넓거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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