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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대응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대응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기술 구성 요소의 유사성과 처리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 기술 분야 내에서 상기 구성요소의 유사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면 진보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성 요소가 전통적인 기술에 비해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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