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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용'의 정의에 의거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하거나 전시, 수출 혹은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나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용은 등록상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입증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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