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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용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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