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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객관적 창작성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디자인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추가하여 과거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디자인의 전체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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