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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출원 당시의 사용 기간, 방법 및 거래 실정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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