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된 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