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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 사실의 적정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 사실의 적정성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의 인정 범위에는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광고행위가 포함되며, 단순히 내용 증명 자료 또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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