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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유별에 속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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