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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622조에 따라 발생하며,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계약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발견한 손해나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연 손해금 형태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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