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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이뤄집니다. 제1차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연차별 계약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각 연차별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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