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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범위는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은 공지된 발명이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에서는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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