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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영위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13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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