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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거절 사유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출원인이 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인은 비슷한 발명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독창적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하며,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나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효과의 차별화와 함께,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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