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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각하결정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
Answer
보정각하결정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보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절사유가 보정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는 보정 전의 거절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의 거절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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