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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정금 변제기 연장은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약정금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책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지연손해금 청구가 발생하므로, 약정에 따라 변제기일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기 연장은 손해배상의 청구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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