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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이 및 구성요소의 구체성이 고려됩니다.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특허청구범위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기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되며,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비교발명을 통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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