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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재항변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점유권원 없는 악의의 점유에 대한 재항변은 민법 제198조에 따라, 점유자가 자기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점유자가 점유권원의 성질을 증명할 책임이 면제되는 사항을 이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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