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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발명'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원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 간의 기술 분야,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나 우수한 효과가 제시될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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