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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은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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