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재판의 결론이나 법적 효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그와 다른 주문을 내리거나, 최소한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이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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