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Answer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의 개별조항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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