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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징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징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과태료결정은 이미 대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징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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