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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청법원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때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판단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Answer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제청법원의 판단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청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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