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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기존의 법률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재판절차가 이미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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