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청구는 해당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면 함께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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