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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규범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단지 세액 산정의 기초자료일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과 같은 집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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