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Answer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퇴역연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