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원행정처분을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김포세관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파면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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