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지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기피신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지연과 같은 재판 절차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지연 문제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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