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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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